2017년 실업급여 상한액
요즘 같이 구직이 힘든 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업하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그 동안 학자금 대출금을 갚거나, 월세 등을 해결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그 경제적인 부담은 훨씬 심해지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직 기간에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실업급여랍니다! 물론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2017 실업급여 상한액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혹시 임신으로 임한 휴직이라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이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연장급여, 질병 등의 이유에 의해 취업이 힘든 경우 지급되는 상병급여가 있어요. 취업촉진수당으로는 안정된 직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 광범위한 지역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광역 구직활동비, 취업이나 직업훈련을 위해 이사할 때 지급되는 이주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장 중요한 점은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경우에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과 달라진 경우,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통근이 힘들거나 회사가 이전한 경우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기존엔 실업급여 1일 상한액/하한액이 동일하게 46,584원으로 전 직장에서 많은 급여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상한선에 의해 모두 같은 급여를 받았지만 올해 4월 1일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되어 월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전 직장 평균임금이 약 30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4월 1일 이후에 퇴사한 분에게 적용되며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이미지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고용보험 > 실업급여 >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들어가서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만 입력하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취업촉진수당 중 구직의지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급여로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전 회사에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으며, 취업하신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한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신청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답니다. 실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업급여로 재취업에 기회를 잡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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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7-0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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