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알아보기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직자의 절반 이상이 어학 성적, 자격증 취득 등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취업 사교육을 위해 연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무려 342만7000원. 이 가운데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격증 준비와 어학 관련 항목이었는데요. 여기에 식비나 교통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까지 고려한다면 구직자들은 매달 큰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소개하려고 하니, 취준생이거나 주변에 취준생이 있다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위해 어학 성적 관리나 자격증 취득, 면접 준비, 직업 훈련 등 사교육을 이용하는 구직자가 많습니다. 이는 비단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들도 이직을 위해 평소 업무 능력 향상 및 자기 계발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구직 중에 국비계좌제나 국비직업훈련 등을 알아보고 있다면 위의 포스팅을 통해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사업을 확인해보세요.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 대책으로 2019년부터는 보다 많은 청년이 더 커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서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하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자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해주는 정책인데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과 금액이 청년구직촉진수당보다 늘어난 데다, 지원금 사용 범위도 한층 넓어져서 면접 준비나 교육 등을 위해 사용해도 되므로 청년들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된 셈입니다.
청년복지 정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신청 시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자기 주도적으로 구직 활동 중이어야 할 것. 둘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일 것. 셋째,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여야 할 것. 넷째, 중위소득이 120% 이하일 것. 이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죠.
이때, 첫 번째 조건은 구직활동계획서와 월별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면접이나 자격증 취득, 입사지원서 제출, 국가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도 모두 구직 활동에 포함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사실 청년 실업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 청년수당이나 경기도 청년구직자지원금, 강원도 구직활동 및 취업 성공 수당, 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광주 청년 드림 수당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구직 중인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 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목적이 같고, 지자체 정책 역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니, 지원금 신청 시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모태가 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마지막 단계에서 받는 구직 지원금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집중 상담과 직업 심리검사, 직업 훈련이나 창업 지원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집중 취업 알선, 이렇게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요. 취성패 신청 후 1~2단계에서는 참여 수당을 지급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취업 후에는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한답니다.
그렇다면 취성패 신청 시 마지막 단계에서 받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올해 일자리 정책으로 시행하게 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등학교~대학원 중퇴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매달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매달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죠.
사업마다 참여 요건이나 지원 기간, 지원 방식, 지원금 액수가 다른 만큼 어떤 게 본인에게 맞는지 잘 확인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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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0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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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급하던 청년수당은 졸업 후 2년 이후 청년으로 대상이 조정되었고,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변경되고 300만원으로 증액되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