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연금 제도죠. 모기지론인 주택담보대출과 반대되어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주택연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노후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섰습니다. 장수 사회일수록 노후준비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5060 세대 중 70% 이상이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는 경우도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평소 궁금했다면 위의 포스팅에서 확인해보세요.
내용 출처 url : https://bit.ly/2S6GRPz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소개 참고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 기간이나 평생 해당 소유 주택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는 반대로 역모기지론이라 볼 수 있죠.
은퇴 후 수입이 없어도 본인 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고, 배우자 역시 평생 같은 금액을 보장하므로 미처 노후 준비를 못 한 분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요. 집을 담보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주택연금 > 예상연금조회 메뉴를 통해 주택연금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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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소개 참고
집을 담보로 다달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으려면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꼭 필요한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크게 5가지죠.
그중 첫 번째 요건은 바로 연령인데요.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주택소유자나 그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기간을 확정해서 연금 받는 방식으로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나 배우자 가운데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에 해당해야 하죠.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의 우대방식 상품에 가입하려면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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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소개 참고
주택연금 신청자격 중 두 번째 요건은 보유주택 수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주택 하나를 소유했다면 신청할 수 있죠.
이때, 다주택자라도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괜찮지만, 만약 9억 원을 초과한 2주택 소유자라면 3년 안에 주택 1개를 팔면 되는데요. 우대방식으로 가입하려면 1.5억 원 미만 1주택자여야 한답니다.
또한, 세 번째 신청자격으로는 거주 요건이 있죠.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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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소개 참고
꼭 갖추어야 하는 주택연금 신청자격, 네 번째는 담보로 맡길 주택입니다.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이나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죠. 단, 확정 기간방식 상품은 노인복지주택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 우대방식 상품은 1.5억 원 미만 주택으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요건은 채무관계자 자격 여부인데요. 채무관계자의 경우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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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소개 참고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충족한다면 주택 소재지에 있는 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내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공사에서 심사 후 보증 약정서 작성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보증서를 발급한 다음 주택연금 계산액을 지급합니다. 이때, 근저당권 설정비와 인지세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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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연금 신청자격을 알려드렸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신청방법, 연금 종류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가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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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2019-2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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